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보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관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은 하드카피하여 서류로 보관중인데
급여규정, 고용/해고/퇴직/승급/감급/휴가 등에 관한 자료는 ERP에서 관리중입니다
ERP 또는 그룹웨어에서 관리중인 것도 다 출력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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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수보관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종이 형태로 출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 보존은 반드시 하드카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산 상으로 보존하고 있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출력하여 서류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처럼 ERP를 통해 관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류형태로 출력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며, 전산상에 보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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