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보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관한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은 하드카피하여 서류로 보관중인데

급여규정, 고용/해고/퇴직/승급/감급/휴가 등에 관한 자료는 ERP에서 관리중입니다

ERP 또는 그룹웨어에서 관리중인 것도 다 출력하여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수보관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종이 형태로 출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 보존은 반드시 하드카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산 상으로 보존하고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출력하여 서류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처럼 ERP를 통해 관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류형태로 출력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며, 전산상에 보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