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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그런건 서류화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는 문서화(파일, 출력물)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내역은 캡쳐하여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붙여넣은 뒤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체불 임금의 성격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고

    기타 카톡 + 문자 등이 질문자가 주장하려는 근로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면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화기록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화(속기록 등)하여 제출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기록을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화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은 중요한 것이라면 속기록을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정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역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문자 내용은 캡쳐 등을 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