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이나 공장 등 수많은 곳에 CC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 TV 설치 시 절차가 있나요? CC TV는 개인이 임의로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CCTV는 사유지에서 개인이 설치을 하는 것은 법적으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의 땅이나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임대를 한 경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찬파카221입니다. 본인 공간에는 설치 가능하시나 씨씨티비 녹화 안내표지를 붙이셔야 하며 안그러시면 불법녹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여치176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을 촬영하는것은 경고 표시를 부착후 CCTV가 설치 가능하나, 아파트등 거주자가 동일한 곳은 그 주변 호수의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은후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개인사유지에 설치하는 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장소에 임의로 설치하는것은 불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