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같은 공용공간에 이웃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복도같은 공용공간에 이웃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공용공간에 CCTV를설치를 하려면 이웃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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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공간은 공개된 장소인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 영상 설치가 가능한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통행가능한 공간이라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는 설치가능하겠습니다. 촬영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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