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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30

아파트 복도같은 공용공간에 이웃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복도같은 공용공간에 이웃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공용공간에 CCTV를설치를 하려면 이웃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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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공간은 공개된 장소인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 영상 설치가 가능한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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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통행가능한 공간이라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한정된 범위에서는 설치가능하겠습니다. 촬영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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