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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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급이 2923년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귱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시에 전액 산입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혹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부 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