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변경이 된것처럼 2024년에 주요 노동법 추가,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2.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
3. 4대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4.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5. 산재보험료 인상!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사항 간략하게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2.5% 인상.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 건물 철거 작업을 포함하여 지정된 작업 감독자의 범위 확대.
산업재해 보험: 보험 모집인 및 방과후 교사 등 더 많은 근로자 범주로 보험 적용 확대.
모성 보호: 확대된 부모 휴가 제도 도입 및 휴가 혜택 증가.
건강보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 동결 유지;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증가.
외국인 근로자: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국내 채용 노력 기간 단축.
노동조합 투명성: 공개 요구 사항 강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정기상여금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 초과근로시간이 아닌 주 단위로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30명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