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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08

2024년 주요 노동법 추가,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변경이 된것처럼 2024년에 주요 노동법 추가,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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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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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2.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

    3. 4대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4.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5. 산재보험료 인상!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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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사항 간략하게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2.5% 인상.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산업안전: 건물 철거 작업을 포함하여 지정된 작업 감독자의 범위 확대.

    3. 산업재해 보험: 보험 모집인 및 방과후 교사 등 더 많은 근로자 범주로 보험 적용 확대.

    4. 모성 보호: 확대된 부모 휴가 제도 도입 및 휴가 혜택 증가.

    5. 건강보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 동결 유지;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증가.

    6. 외국인 근로자: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국내 채용 노력 기간 단축.

    7. 노동조합 투명성: 공개 요구 사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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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정기상여금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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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 초과근로시간이 아닌 주 단위로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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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30명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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