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사회면을 보면 상대방이 위협이나 폭행을 해서 방어목적에서 반격을 했는데
그 반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경우 정당방위의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회통념상이나 법률적으로 정당방위의 범주에 대해서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위험에처했다고 느낄때 정당방위 입니다.치명적아상황까지 참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