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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다꿩159
신속한바다꿩15923.06.15

출근내역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수 있나요 ?

현재 현장에서 하청 회사에서 근로중인 노동자 입니다

저희 현장은 출력 내역이 기록하는 어플이 있어,

이것으로 원청에서 출역내역을 확인해 하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출근기록을 남기지 못하였고

퇴근 기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원청에서 퇴근 내역만 있고출근 내역이 없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있는 현장이라 cctv를 통한 증거 제출은 어려울것 같고, 교통카트 내역은 출근은 통근으로 하고 퇴근 때에만 버스를 타기에..

출근 시간대의 기록 없이 꾸준한 퇴근 시간대의 버스카드 기록 만으로도 증거로 제출될수 있을까요 ?

동료의 증언을 부탁하기엔 마땅한 동료가 없습니다..

1 . 이러한 상황에서 입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더라도

저의 출근 혹은 근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

참고로 카드를 찍어 통과하는 입출입 게이트가 있는 현장입니다

3. 항상 일정한 시간대에 퇴근기록을 남기는데 이번 사건때에도 같은 일정한 시간대에 퇴근 기록이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 비록 출근 기록이 없어도 이런점은 증거로써 효용이 없을까요 ?

4. 진정서를 넣게 되었을때, 피고 라고 할까요 ?

저의 임금 체불 대상 회사를

원청으로 적어야 할까요 하청으로 적어야 할까요 ? 아님 둘다 적나요 ?

저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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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통카드 내역과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사업장인 하청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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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2. 노동부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하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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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을 했으니 퇴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기 자료 및 휴대폰 기지국 조회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출근시간에만 일정시간대에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하청)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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