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근무표로 근무하는 교대근로자입니다. 불공정한 임금삭감의 이유로 근로자 전원이 사측이 요구하는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새작성을 거부 하였고 사측이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무표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에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근로형태 입니다. 출퇴근기록은 카드와 지문인식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측은 인정할수 없다며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출퇴근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될수 있는 사안이 맞나요?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에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근로형태 입니다. 출퇴근기록은 카드와 지문인식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사측은 인정할수 없다며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출퇴근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될수 있는 사안이 맞나요?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그 실시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합의가 없는 이상은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측이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근무표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전 근로계약서와 근무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출퇴근기록을 증빙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불공정한 근무표와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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