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