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 치루고 전세 줄수 있나요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완료 했습니다. 잔금 치루고 보특례로 전세 줄 수 있나요 ? 분양가 3억 3천에 대출 1억 5천 받았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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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줄 수야 있겠지만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분양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시세가 중요한데 현재 시세가 분양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대출이 집 시세의 45% 정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가율이 50~60% 정도이고 신축이라면 50% 아래로도 내려가는게 일반적인데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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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겁니다. 1억 5천대출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채권최고금액은 1억 8천 ~ 1억 9천5백으로 표시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없기때문에 전세나월세로 임대놓는것이 가능합니다. 전세를 받으시려는 경우 전세금으로 대출상환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 보금자리론으로는 1년간 담보주택 거주의무 있어 불가 했지만
2022년9월15일 대출 완료분부터는 전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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