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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줄나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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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 치루고 전세 줄수 있나요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완료 했습니다. 잔금 치루고 보특례로 전세 줄 수 있나요 ? 분양가 3억 3천에 대출 1억 5천 받았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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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줄 수야 있겠지만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분양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시세가 중요한데 현재 시세가 분양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대출이 집 시세의 45% 정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가율이 50~60% 정도이고 신축이라면 50% 아래로도 내려가는게 일반적인데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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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겁니다. 1억 5천대출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채권최고금액은 1억 8천 ~ 1억 9천5백으로 표시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없기때문에 전세나월세로 임대놓는것이 가능합니다. 전세를 받으시려는 경우 전세금으로 대출상환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 보금자리론으로는 1년간 담보주택 거주의무 있어 불가 했지만

      2022년9월15일 대출 완료분부터는 전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