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으로 직장인의료보험 가입을 하게 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해서 1.직장인의료보험 가입,고용보험등에 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영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쓰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법인카드가 아니어도..3.영업용 차를 리스로 사서 사용할경우에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위의 3가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등록으로도 가능한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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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법인이거나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에 관련 있는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업무용 차량을 리스할 경우에도 세법상 한도까지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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