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법인이거나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에 관련 있는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업무용 차량을 리스할 경우에도 세법상 한도까지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