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
1) 급여, 연차, 퇴직금은 승계(유지)하나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 적용받은 취업규칙을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일부는 타업체에 업무위탁으로 변경되어 일부 직종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승계가 아닌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 반대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