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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들소215
공정한들소21522.05.27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

1) 급여, 연차, 퇴직금은 승계(유지)하나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2) 일부는 타업체에 업무위탁으로 변경되어 일부 직종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승계가 아닌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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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부분적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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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연차, 퇴직금은 승계(유지)하나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일부는 타업체에 업무위탁으로 변경되어 일부 직종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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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려고 합니다.

    1) 급여, 연차, 퇴직금은 승계(유지)하나 기존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 적용받은 취업규칙을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일부는 타업체에 업무위탁으로 변경되어 일부 직종은 고용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승계가 아닌 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 반대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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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취업규칙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모두 승계하게 되며, 다만 고용승계 이후 과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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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도 승계해야 합니다.

    2. 일부 부서의 승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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