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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애벌래48
기운찬애벌래4823.08.25

★ "포괄승계"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에서 "포괄승계"로 인정되어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들을 받았는데요.

"포괄승계"가 사업 내의 집기 등의 물품과 '전 직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해당하는 말인가요?

혹시 누군가 퇴사를 했다면 자진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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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에 1명이 퇴사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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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 영업조직과 설비가 유지된다면 포괄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가 퇴사하여도 계속근로를 하는 직원에게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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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 직원이 자진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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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를 하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누가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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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는 바,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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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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