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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애벌래48
기운찬애벌래48
23.08.25

★ "포괄승계"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에서 "포괄승계"로 인정되어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들을 받았는데요.

"포괄승계"가 사업 내의 집기 등의 물품과 '전 직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해당하는 말인가요?

혹시 누군가 퇴사를 했다면 자진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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