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에 범행을 재연한 부분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이 때에 그러한 범행재연사진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어떤 형소법 조문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무인을 통해 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고

    특별히 임의가 되지 않았다고 의심 할 사유가 없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서형식, 내용, 피고인의 학력.지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이 범행 관련 진술 및 범햄재연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 증거로 채용 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범행을 재연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조서, 사진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즉 검증조서에 포함된 범행 재연 내용과 사진은 적법한 작성+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