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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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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23.02.14
교통사고 가해 차 대인 접수 관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열흘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5시쯤 좌회전 신호가 점등이 되서 신호를 받아 죄회전 할 생각에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근데 앞차라 유턴 구간이 아닌 훨씬 전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유턴을 시도하더니 앞바퀴만 중앙선을 넘은채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새벽에 살엄음이 있어서인지 그냥 미끄러지고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바로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되서 조사받았고요...저도 범칙금 부과받고 피해차 운전자분도 중앙선침범으로 범칙금 부과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중앙선침범하여 멈춘차량을 후방추돌이라고 나와있고요...이 사고는 저의 100%과실인가요??

저는 피해차도 과실이 있다 주장중이고 피해차는 과실없고 100:0 이다 주장중입니다. 전 대인접수를 해줘서 그분 입원중입니다. 저도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니 안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비로 병원 치료 했습니다.
분심위 접수를 시간끌기용으로 접수를 늦게 하면서 저에게 대인치료를 못받게 하려고 보입니다. 제생각입니다.
사비로 병원치료를 계속 받기에도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 사비 처리 후에 과실이 나오면 보상을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접수하여 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도 12대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