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사업용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받는 장인어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하는 장인어른은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7%의 자동차 취득세, 5%의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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