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음식업입니다.
지인에게 회사차로 등록된 봉고를 팔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지인에게 발행해야하나요? 아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인가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자산등록된 차량임)도 지인에게 매각하려 하는데 공동명의지만 경비는 다 반영했으니 이것도 100프로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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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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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팔았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공동명의차량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