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현재 아들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뻐서 현금 1억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준다면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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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1억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니기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1억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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