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국선변호인선정제도는 어느 상황에 해당 되는 제도인가요?

어머니 지인분 아드님이 장애인이신데 법적으로 소송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셨다고 하십니다.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유가 있으면 필요적 국선변호사 선정사유이고,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의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차상위계층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성범죄 등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등에 선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