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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포밍뿌24.01.26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 하나요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 하나요? 경계선 지능 및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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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입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그외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및 지적 발달 장애가 있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통해 선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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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일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8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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