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기업 퇴직 연차 정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차사용계획서 및 노무수령거부통지서까지 절차에 맞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4년 근무하신 분의 퇴사로 인해 연차를 정산중에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두개를 두고 입사년도가 더 연차 개수가 많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했는데도 결국 지정한 연차날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고 해도 연차사용으로 인지를 하는게 맞는거죠?
직원분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진행하였으니, 입사년도기준으로는 연차를 사용한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