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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코브라239
운좋은코브라23922.10.13

입사일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용중)

2020/07/29 입사, 22/10/31 퇴사 예정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개수를 적용하여 정산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 경우의 연차는 몇 개인지 각각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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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 1. 1.에 7일, 2022. 1. 1.에 15일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 7. 29.에 15일, 2022. 7. 29.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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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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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개수를 적용하여 정산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 경우의 연차는 몇 개인지 각각 알 수 있을까요?

    >>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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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

    입사날짜 이후부터 12.31 이전에 퇴사하면 입사일이 유리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년 1일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므로

    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 전에 퇴사하니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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