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년 기간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 직원으로 2년간 근무 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계약 만 2년 (2020.1.6 ~ 2022.1.5) 퇴직일 2022.1.6일 (최종 실근무한 다음날)
○ 연차
1) 2021.1.5 까지 - 1년 미만 근로 11개 발생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분)
2) 2021.1.6 - 1년 연차 15개 발생
: 총 26개(11+15)중 8개 사용으로 잔여 연차 18개
▶ 문의 사항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개수 문의
1) 11개 (1년 미만 발생) - 8개 (사용분) = 3개 평균 임금 산입
2) 26개 (1년 미만 + 1년 근무) - 8개 (사용분) = 18개 평균 임금 산입
※ 상기 1), 2) 번 中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문의 사항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개수 문의
1) 11개 (1년 미만 발생) - 8개 (사용분) = 3개 평균 임금 산입
2) 26개 (1년 미만 + 1년 근무) - 8개 (사용분) = 18개 평균 임금 산입
※ 상기 1), 2) 번 中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개수 문의 드립니다.
3개만 평균임금 산입시 산입되며, 3/12로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따라서 2021.1.6. 발생한 11일중 사용하지 못한 3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나, 2021.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일이 2022.1.6.이라면, 퇴직 전일에 이미 발생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
1)이 맞습니다.
15개는 퇴직 이후에 비로소 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