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바다사자196
새침한바다사자19624.04.18

일용직 퇴직금 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13개월 근무하셨는데 13개월중 8개월은 60시간이상 근무하셨고 5개월은 50시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고용노동부 전화해보니 60시간 이상 근로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데

상담사마다 말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기간이

    8개월 정도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개월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