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