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신고, 비자 신청, 혼인신고 등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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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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