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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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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신고, 비자 신청, 혼인신고 등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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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