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중문 번역 포함)
3) 한국 외교부(서초동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에서 인증 : (02)733-2114
4) 인증된 공증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 영사확인 : (02)756-7300
5) 영사확인 된 공증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과 제출, 신고 완료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약 2주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