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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라면 좀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요부분 하자는 2~10년간이기 때문입니다.
도배.미장.수장.타일 등의 마감공사는 2년,
정화조. 냉난방환기.배관.보온 냉방설비는 3년.
철골. 조적. 지붕.벽돌.방수공사는 5년간입니다.
좀더 지켜보시고 계속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면. 그때 하자보수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가 설명한 대로 몇달 지켜보시고 해당 문제가 계속된다면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사진으로 본다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하자보수 대상인지를 알수는 없기도 하고, 시공사에서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그때는 시공사도 이를 단순한 초기 문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로 보이고 하자로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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