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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7
소중한천산갑723.02.27

벽면누수 아파트 하자가 맞나요?

입주2개월된 아파트입니다

사진처럼 벽면에 조금씩 물이차 벽지밖으로 물이흐릅니다

하자접수로 문의하니 콘트리트안에 머금고있는 수분이 외내부 온도차에의해 나오는거다 신축아파트라 이런다 몇달지나면 다마르니 환기잘시키면된다 라며 하자접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저 말이 말도안된다 생각하는데

정말 저런걸수도있으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하자가맞나요?

맞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님 접수처의 말대로 시간이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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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라면 좀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요부분 하자는 2~10년간이기 때문입니다.

    도배.미장.수장.타일 등의 마감공사는 2년,

    정화조. 냉난방환기.배관.보온 냉방설비는 3년.

    철골. 조적. 지붕.벽돌.방수공사는 5년간입니다.

    좀더 지켜보시고 계속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면. 그때 하자보수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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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가 설명한 대로 몇달 지켜보시고 해당 문제가 계속된다면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사진으로 본다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하자보수 대상인지를 알수는 없기도 하고, 시공사에서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그때는 시공사도 이를 단순한 초기 문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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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로 보이고 하자로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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