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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가젤101
거대한가젤10121.08.23

렌탈사업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문의

작업대 등 렌탈사업을 하기위해

차량운반구를 구매했는데,

상황에 따라 작업대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다르게 지정해도 되나요?

비외감 법인이고, 기존에 가지고있던 법인차량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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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균등상각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종별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맨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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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대 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다르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계정 과목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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