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응 고소철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울팀 그룹원이 적팀한명만 지정해서 게임 끝날때까지 패드립을 했습니다. 우리팀 그룹원 3분이 패드립을 계속해버리니깐 저도 중간에 채팅으로 그사람이 죽을때마다 그캐릭이름 지정하면서 ㅋㅋㅋㅋ하면서 웃었습니다. 다음판에 패드립 당한사람이 적팀에서 다시 만나가지구 게임끝날때까지 패드립을 당해서 괜찮냐고 저도 포함해서 다음날 신고할거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었는데 다음날 저녁에 새계정으로 그사람한테 친구추가해서 고소했냐고 물어보니 고소를 했다는겁니다. 고소한분이 제가 패드립은 안했지만 제가 죽을때마다 욕하면서 ㅋㅋㅋㅋ 쳤다는겁니다. 사실 제가 게임하면서 욕은 잘안하는데 쨌든 했다고하니 제가 봐주시면 안되겠냐고 진짜 죄송하다고 했더니 고소를 철회해줄테니 오버워치 계정을 빌려달라고하시더라구요. 사연을 길게 쓰긴했는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통매음으로 고소한게 철회가되는것입니까? 그분이랑 오늘 게임같이하면서 통매음은 고소한건 철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물었더니 사이버수사대에 아는형님이 있어서 이미 그3분은 잡혀서 경찰서에서 만났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님도 그때 철회 안했음 3분이랑 같이 만나셨다고 말씀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통매음도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가능한것입니까? 그때당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루전에 고소를 하시고 고소한 후 그날 게임계정을 빌려주면 내일가서 고소를 철회해주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경찰서가서 고소를 철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통매음고소가 빨리 진행이 가능한것입니까? 거의 한달만에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2달에서 3달은 걸리는줄알고있었거든요. 지인분이 사이버수사대라고해도 말이죠
만약 고소했다가 철회한게 맞다면 만약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오버워치계정을 삭제를 하기도했습니다. 블리자드는 계정삭제하면 30일동안 계정복구를 하지않으면 아예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30일뒤에 아이피주소가 삭제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롤같은경우 계정삭제하면 그즉시 정보가 다삭제된다고하는데 블리자드는 몰라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