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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셰퍼드25
강렬한셰퍼드2523.04.23

롤 채팅 쌍방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혹은 모욕)

안녕하세요,

오늘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와중에 같은팀에 저 말고 모르는 3명이 친구사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방들이 게임을 못한다고 비난해서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정도로 대응하다가 몇번 반복되어 ㄴㄱㅁ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중 주도하던 한명이 ㄴㄱㅁ 뒤짐, ㄴㄱㅁ 자전거타다 대가리깨짐 등의 패드립을 저에게 하였고,

결국 저도 그 사람에게 ㄴㄱㅁ 장례식장 다녀옴, ㄴㄱㅁ 죽음 이렇게 두번 패드립을 하고 그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 다른 두명은 차단하지 않았는데 나중가서는 그 두명도 저에게 비난을 하여 위에 ㄴㄱㅁ 죽음, 그곳으로 가심 등의 욕을 3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한번만 더 욕해라 등 저를 자극하였던 내용이 고소를 위함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성립이되나요?)

2. 모욕죄 고소를 당할 시 저도 쌍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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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발언들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쌍방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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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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