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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날다람쥐87
러블리한날다람쥐8722.09.28

매도후 세금관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작은 평수로 옮길려고 합니다

첫집은 아니고 두번째 자가인데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럼 양도세 할인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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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서, 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 거주 후에 당해 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의 가액이 양도당시의 거래액이 12억을 초과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비과세는 반드시 1세대 1주택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자녀가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주택을 매도할 때 동일 세대원 포함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세금이 있지만 과세를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단 실매매 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는 착오가 많이 발생하니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해보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이 거주하시는 주택만 소유하고 계신거면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도가가 12억 이내라면 비과세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12억이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옵니다.

    더불어 10년 보유 및 거주 하셨으면 장기특공공제도 80%까지 가능하기에 사실상 세금이 거의 없어질정도로 감면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