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서, 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 거주 후에 당해 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의 가액이 양도당시의 거래액이 12억을 초과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비과세는 반드시 1세대 1주택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자녀가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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