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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카구253
위용있는카구25323.12.29

서로 다른 종류의 빈티지 조명을 합배송 받아 통관이 가능한가요?

매장 인테리어를 위해 해외에서 빈티지 조명을 구매해 사용하려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을 검색해 알아본 결과 KC인증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조명을 들여오려고 하는 경우 한 개에 한해 통관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서로 모델이 다른 각각의 조명들을 한 박스로 합배송 받는 것은 불가능한걸까요? 같은 모델인 경우는 없고, 각기 다른 제조사의 서로 다른 모델들을 들여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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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서로다른 모델의 경우 각 1개의 제품은 요건면제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목록통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해외직구) 각 모델별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매장 인테리어를 위해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 통관이 필요하며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한개를 수입하더라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hs code 및 품명을 단위로 요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요건을 받아야되는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1개씩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다른 모델이라고 한다면 전파법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자가사용을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는 있습니다.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는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전파법 대상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전파법 관련 수입요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에서 반입하는 모델당 1대에 한해 전파 인증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모델이 없다면 각각 1대씩은 전파법 요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