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라는 것은 사정지정운용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의 사전 상품 지정 운용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IRP제도, DC형퇴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은행이 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퇴직연금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오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에 대한 답변을 은행에게 하지 않게 된다면 2주 뒤에 현재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 가입시에 '사전 지정을 해둔 대로 만기시에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까지 회사가 디폴트옵션에 대한 내용규약변경 신고를 노동청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