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사고 상대방 12주 진단 형사합의 못 봤을시 변호사 선임???
11. 공소사실
1. 피고인 000
피고인은 111두0000호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22:43정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백사로 3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표선해수욕장 방향에서 남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울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
로, 마침 남원읍 방향에서 표선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000(38세)
이 운전하는 00006호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차량의 앞 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제1항
장소에서 열증한코유농도 0,070%의 준에 위하여
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읍 방향에서 표선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
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정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울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km 초과한 시속 98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을 넘어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000(여, 31세)가 운전하는 레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돌기 분쇄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일주동로6455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잘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투싼 음주운전 차량 입장입니다 레이 차주가 합의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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