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