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해당 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각종 우편물 등을 발송시
주택 임대자가 그 내용을 보는 경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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