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권의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12개월 약정으로 이용료의 20%를 할인받아 헬스클럽에 등록하였으나,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2개월 사용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헬스클럽 측에서 12개월 약정 계약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사용자는 최초 약정을 이유로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요즘 헬스장 장기이용했다가 환불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론은 '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환불은 자유롭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헬스장이 12개월을 이유로 환불거부하는것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업에 해당하며 동법에서는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렇듯 법과 공정위 고시를 통해서 환불은 보장되니 다시 설득해보고 안되면 소비자보호원 신고로 피해구제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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