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약정으로 이용료의 20%를 할인받아 헬스클럽에 등록하였으나,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2개월 사용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헬스클럽 측에서 12개월 약정 계약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사용자는 최초 약정을 이유로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