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수차례 대출받고 투자사기를 당해서 아내와 다툼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현재 숙려기간 중입니다.
앞으로 저 혼자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갚아야할 빚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나 아내나 모아 놓은 재산을 제가 투자사기로 다 날려서 이혼 후 아내가 살아갈 월셋방 보증금도 아직 마련을 못한 상황이라서 아내 월셋방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각 방으로 지내면 안되냐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장이혼으로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 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동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없으니 이혼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