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혼 확정 후에도 일정기간 동거하면 위장이혼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차례 대출받고 투자사기를 당해서 아내와 다툼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현재 숙려기간 중입니다.
앞으로 저 혼자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갚아야할 빚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나 아내나 모아 놓은 재산을 제가 투자사기로 다 날려서 이혼 후 아내가 살아갈 월셋방 보증금도 아직 마련을 못한 상황이라서 아내 월셋방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각 방으로 지내면 안되냐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해서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장이혼으로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혼 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동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돈이 없으니 이혼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기간만을 가지고 위장이혼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이후에도 계속하여 동거를 한다면 그만큼 의심의 여지는 커질 것입니다. 동거여부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여전히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그 외 부부로서의 외관과 실제가 있는지가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