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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22.05.28

개인채무가 가족에게도 상환책임이 있는지요.

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은 25년 전쯤이고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상환을

하지못하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젠 원금보다 몇배넘는 이자액까지 더해져 해결할 엄두조차 낼수없는 지경이고

회생이나 파산신청도 해보려 알아봤지만 여러가지 사정과 조건상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전 제 집사람이 작은 주택을 하나 마련하였고 (아내 명의) 제 딸은 할머니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사정상 같이 생활은 안하고있지만 혹시 제 채무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않을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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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을 받으므로

    상속인인 가족은 채무를 상속받을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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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등의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전가 되거나 함께 연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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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를 이유로 가족에게 채무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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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질문자님이 사망하여 상속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채무를 책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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