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경우 50% +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 감면율이 적용되어 감면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면전 취득세는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 이며, 감면율에 따라 감면적용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35%감면이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75%감면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