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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개215
태평한개21523.04.25

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체결했습니다.

갑자기 매수인측에서 대출실행이 안된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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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라면 실질적인 계약은 이루어진것이므로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사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체결을 그 성사시점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에 중간에 해지되어도 중개보수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계약 체결이 지급의 약정으로 본다면,계약의 체결후에 발생한 그 계약해지 사유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론 돌려받으실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