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체결했습니다.
갑자기 매수인측에서 대출실행이 안된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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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라면 실질적인 계약은 이루어진것이므로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사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체결을 그 성사시점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에 중간에 해지되어도 중개보수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계약 체결이 지급의 약정으로 본다면,계약의 체결후에 발생한 그 계약해지 사유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론 돌려받으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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