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체결했습니다.
갑자기 매수인측에서 대출실행이 안된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