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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조화로운파인애플

압도적으로조화로운파인애플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못돌려주겠다고해요 ㅠㅠ

원룸계약을 하다가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들어서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공인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일에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뭔가 공인중개사의 강매스러운 분위기때문에 얼떨결에 지불하고 계약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수수료는 제가 잔금 즉 보증금까지 지불한 다음에 지불하는게 맞다면 보증금은 지불안한 단계에서 파기됐으면 수수료도 환급받는게맞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중개 행위의 완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는 구별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