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로 분납 신청을 하거나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매년 1천만원
이상의증여세를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증여세액을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 관련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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