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시 그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수 있나요?
건물을 증여 받을시에
증여받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증여세를 낼수 있을까요?
현금은 당장없고 세금 내기위한
증여건물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건물 대출로 증여세 납부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대출이 신고기한 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한 상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건물이 국세청의 담보로 잡히게 되므로 은행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빠른시일내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로 분납 신청을 하거나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매년 1천만원
이상의증여세를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증여세액을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 관련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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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그 전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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