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시 그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수 있나요?
건물을 증여 받을시에
증여받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증여세를 낼수 있을까요?
현금은 당장없고 세금 내기위한
증여건물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건물 대출로 증여세 납부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대출이 신고기한 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한 상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건물이 국세청의 담보로 잡히게 되므로 은행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빠른시일내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로 분납 신청을 하거나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매년 1천만원
이상의증여세를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증여세액을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 관련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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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그 전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