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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당벌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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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내용에 ”다중불일치“ 이게 뭔가요?

집파인 어플에서 부동산 등기정보가 변경됐다며 알람이 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다중불일치

- 접수일자 : 19000101

- 접수번호 : R00002

- 등기목적 : 다중불일치

- 신청구분 처리상태 내용 : 등기완료

- 관할등기소 :

- 국민주택채권 매입(환급)액 :

- 등기사건 확인일시 : 2023-05-25 03:03:12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슨 내용인지 안 나오네요..ㅠㅠ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물권이나 권리가 등기된 것이 아닌 등기부상 표제부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정정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별 소재지관련 변경등으로 인해 등기부상 표제부에 변동사항이 생겨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등기변동알림 중 [다중불일치] 다음의 경우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1) 집파인에서 확인한 소유주가 등기신청인이 아니어서, '등기신청인' 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나

      '소유주'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는 경우

      2) 집파인에서 확인한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새로운 소유주로서,

      '등기신청인'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고 '소유주'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법상 다중불일치라도 등기가 완료된것이면 정정사항일 뿐입니다. 어떠한 부수적인 내용이 다르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