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동산 공시법령 중 권리에 관한 등기 질문입니다
1. 저당권 변경등기의 절차
< 등기의 실행 >
ㄱ. 부기 등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한 경우
ㄴ. 주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질문입니다. ㄱ과 ㄴ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ㄱ과 ㄴ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인 때 가능하다
위 문장이 무슨 말인가요?...
쉽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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