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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달팽이216
참신한달팽이216
20.10.18

층간소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사온 후에 아랫집에서 여러차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밤에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소음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의 후 최대한 신경쓰고 조용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일 특성상 밤 늦게 오셔서 샤워를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화장실 물소리가 시끄럽다네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샤워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오늘은 새벽 2시에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두드리기를 반복하다가 잠잠해지기 한차례.

다시 올라와서 그 새벽에 초인종을 계솓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깨서 스트레스 받네요. 아랫집에 피해보상 청구 혹은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민사소송을 넣거나 하게 되면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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