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경 아랫집에 새로 이사 오신분이 층간소음으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 통해서 연락 왔는데 그 이후로 2번은 집으로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첫번째 직접 온거는 오후 9시쯤이었고, 두번째는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 올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 와이프나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2번째 항의를 받은 후 얇았던 매트도 두꺼운걸로 교환했고 항의 받으면 바로 아이들 조용히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항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