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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4년도에 직원을 11월에 채용한 경우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시 근무월수는 12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1. 24년도에는 직원이 없다가, 25년부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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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보수총액은 국민, 건강이므로

    해당 근로자1명이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개월로 처리해야맞습니다.

    1. 25년부터 채용한 경우라면

    24년은 별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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