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예정 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대출 받고 살다가 나중에 매매로 전환 한다" 고 하는데 무슨 문제 점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중기청 대출 받아 전세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후 문제점의 해결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매매로 전환한다- 전세임대차계약을 끼고 갭투자로 다른 매수자에게 판다.?
전세대출받고 살다가 나중에 매매로 전환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받고 살다가 임차인 매수인이 되어 매매로 진행된다?
이 두가지중 어떤 질문의 취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단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상태에 해당됨)